검사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보석허가결정의 효력:검사 의견 청취는 보석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어서 이를 누락해도 결정이 적정하면 취소사유 ✗
대법원 1997. 11. 27.자 97모88 결정
판시사항
검사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보석허가결정의 효력
결정요지
검사의 의견청취의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법원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은 검사에게 구속 계속의 필요성에 관한 이유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그 제출된 자료 등을 참고하게 하여 결정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따른 검사의 의견 또한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