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소송·의무확인소송의 불허 — 현행 행정소송법상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판시사항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의 허용 가부(소극) 결정요지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심판법이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의무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4조, 행정심판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