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1인의 보존행위:원인무효 등기 전부 말소 + 각 공유자 지분별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단독청구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보존행위로서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및 각 공유자에게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결정요지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