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점유물의 인도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님:공동점유자 각자를 상대로 인도청구 가능
대법원 1966. 3. 15. 선고 65다2455 판결
판시사항
불법 공동점유자에 대한 점유물의 인도청구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결정요지
공동점유자 각자는 그 점유물의 일부분씩만을 반환할 수는 없고, 그 점유물 전부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그 점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공동점유자 각자에게 대하여 그 점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면 족하고, 반드시 그 공동점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상 요건은 아니므로, 공동점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상반된 판결이 나는 때에는 사실상 인도청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상 필요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필요적공동소송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조(현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