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성과 당사자적격 판단 기준시(사실심 변론종결시)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및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 변론종결 시까지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지 못하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결정요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의 구비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69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67조, 제81조,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