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1):건물철거합의 증명책임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판시사항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건물철거합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 한 주장·증명책임 소재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가 등기 없이 목적토지 소유자나 전득자에게 그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권 유무 [4] 법정지상권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그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
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칙
결정요지
[1]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 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 고,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러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2] 관습상의 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 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물 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 자에게 대하여도 등기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후에 건물양수인에게 이의 양도등기절차를 이행 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건물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순차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하 여 건물소유자였던 최초의 법정지상권자에의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사람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 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