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요소 주장 필요성과 재량국선(제33조 제3항):중요한 수사협조·심신미약 등 유리한 양형요소 주장 필요 시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4202 판결
판시사항
약물중독 심신미약 정도, 마약 투약 수사협조로 특별감경 양형요소 반영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유리한 양형요소 주장 필요성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지(적극)
결정요지
공소제기된 범죄의 내용과 보호법익, 피고인의 직업이나 경제력, 범죄 전력, 예상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종류, 약물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정도, 마약 투약으로 수사받던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여 특별감경 양형요소로 반영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서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