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반 피고인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를 다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9951 판결
판시사항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는데 법원이 그 담당변호사를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경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적극)
결정요지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기 어렵다. 결국 이로 인하여 다른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국선변호인 선정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3조,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