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 확정 후 재심소송절차 중 공소취소의 가부: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상 재심절차 중이라도 공소취소 ✗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도3203 판결
판시사항
제1심판결에 대한 재심소송절차 중에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상 동 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하여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에 의하면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미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재심절차 중에 있어서의 공소취소는 이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