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의무 — 법령상 사유 외 수리거부 불가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두50588 판결
판시사항
[1]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군수 등은 신고내용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샘물 개발 가허가를 받은 甲 유한회사가 환경영향조사 실시를 위해 임시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으나 군수가 가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 불가 통지를 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법적 성격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 내지 제6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별표 3의3]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군수 등은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닌 한, 그 신고내용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산지관리법(2021. 6. 15. 법률 제18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4항, 제5항, 제6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별표 3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