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옥외집회 신고 후 동일성 있는 옥내집회만 개최 시 신고범위 일탈 처벌 불가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도14545 판결
판시사항
[1]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후 신고한 장소와 인접한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만을 개최한 경우, 신고범위를 일탈한 행위를 한 데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개최하는 옥내집회 및 관공서 등 공공건조물에서의 옥내집회가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
결정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하여는 사전신고를 요구하고 나아가 그 신고범위의 일탈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옥내집회에 대하여는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자체를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초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였지만 신고 내용과 달리 아예 옥외집회는 개최하지 아니한 채 신고한 장소와 인접한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만을 개최한 경우에는, 그것이 건조물침입죄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신고한 옥외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 신고범위를 일탈한 행위를 한 데 대한 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