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의무: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손해액 입증이 없거나 부족해도 청구기각 아니라 석명권 행사·입증촉구 의무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604 판결
판시사항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법원이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및 석명권 행사·입증촉구 의무가 있는지
결정요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설사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법원은 그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손해액을 판단해야 하고 그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않으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45 판결 동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현 제136조), 제2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