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와 항변의 주장책임:취득시효 주장 속에 소멸시효(권리소멸)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판시사항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 원고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결정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그 주장속에 원고의 위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주장까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피고들이 소송상 권리소멸의 항변을 한 바 없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것인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는 그 성립요건을 달리하므로 피고들이 취득시효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소멸시효의 주장까지 포함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188조(현 제2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