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의 적법 요건(고도의 개연성)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판시사항
[1] 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처분과 다른 별개의 처분인지(적극) 및 같은 규정의 사유에 터 잡은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3] 구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 등을 할 때 해당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는 것이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지방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와 같은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시를 기준으로 당해 지방공무원이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해 지방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직위해제처분 이후 관련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시효의 만료 등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여 바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제6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