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승계 부정: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별개 법률효과)·소청 미청구 시 취소사유로 다툴 수 없음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91 판결
판시사항
가. 구 경찰공무원법상 소청심사청구 없이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선행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후행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제1호(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제2호(소속부하에 대한 지휘감독능력의 현저한 부족) 소정의 부적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바 없다면 그 처분에 설사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다툴 수 없다.
나.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제3항에 의한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선행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 제50조 제1항, 제3항, 제52조, 행정소송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