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진술서와 위증죄: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되지 않은 증인진술서 기재내용은 허위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음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1397 판결
판시사항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증인진술서 기재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 한 경우 그 허위 기재 부분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정요지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증의 경고를 수반하는 법률에 의한 선서절차를 거친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진술을 그 대상으로 하는바, … 증인진술서는 그 자체로는 서증에 불과하여 그 기재내용이 법정에서 진술되지 아니하는 한 여전히 서증으로 남게 되는 점, …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에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가사 거기에 기재된 내용에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하여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 보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31조, 민사소송규칙 제79조 제1항, 제9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