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흠결의 재심사유를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요건:주장으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대법원 1983. 2. 8. 선고 80사50 판결
판시사항
무권대리(대리권 흠결)를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 및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 요건
결정요지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이 되게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