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성:혼합살수행위의 근거규범(살수차 운용지침)은 살수행위라는 집행행위 매개 → 직접성 부정
헌재 2018. 5. 31. 2015헌마476
판시사항
살수차를 이용한 혼합살수행위의 근거 규정인 ‘살수차 운용지침’ 중 최루액 혼합살수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상황은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혼합살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