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성:법률효과가 사인의 행위(법무사의 사무원 해고)를 요건으로 해도 법규명령의 직접성 인정(법무사 사무원 수 제한)
헌재 1996. 4. 25. 95헌마331
판시사항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직접성의 의미
나. 법령의 직접 수범의무자가 아님에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한 예
결정요지
가. 법규범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때의 집행행위란 공권력행사로서의 집행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규범이 정하고 있는 법률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함에 있어 법무사의 해고행위와 같이 공권력이 아닌 사인의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법규범의 직접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법무사가 사무원 중 일정 인원을 해고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에는 위 해고의 대상 중에 포함되어 있어 해고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분명한 사무원들도 위 법령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법적인 침해를 받는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