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성: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조직규범은 징계처분 집행행위 매개 → 직접성 부정(검찰총장 징계)
헌재 2021. 6. 24. 2020헌마1614
판시사항
법무부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검사 2명과 변호사·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을 각각 지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한 구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중 각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기관인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직규범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현실적으로 행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검사징계법 제4조 제1항·제2항, 제5조 제1항·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