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성:교도소장의 서신 개봉·금지물품 확인 재량(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은 확인행위 매개 → 직접성 부정
헌재 2021. 10. 28. 2019헌마973
판시사항
교도소장이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지 여부를 교도소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즉,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에 근거하여 교도소장이 금지물품을 확인하는 행위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4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