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이익:인근(50~700m) 여관 경영자는 숙박업구조변경허가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소익 없음(간접적·사실적·경제적 불이익)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7900 판결
판시사항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을 받은 건물의 인근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자들에게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건물의 4, 5층 일부에 객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함으로써 그곳으로부터 50미터 내지 700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원고들이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