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간주 배제의 종기(=변론종결시):당사자는 변론종결시까지 다툼으로써 자백간주를 배제할 수 있음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1305 판결
판시사항
자백간주 배제의 종기 및 상대방 주장사실을 다투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어느 때라도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툼으로써 자백간주를 배제시킬 수 있고,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었다고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변론의 전체를 살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