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대상 특정:해당 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그 범죄가 문제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그 죄에 관한 형사처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됨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8683 판결
판시사항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및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그것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나아가 범인이 해당 범죄가 문제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때부터 그 죄에 관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