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규범적 성격: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 — 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파면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시사항
헌법이 탄핵소추의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였는지 여부 및 탄핵제도의 목적
결정요지
헌법은 제65조에서 탄핵소추의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탄핵제도의 목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대통령의 파면임을 밝히고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