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와 준소비대차의 구별 및 상인의 준소비대차 채권의 상사시효:의사 불명확 시 준소비대차, 상인의 준소비대차는 상행위 추정으로 상사시효 5년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2957 판결
판시사항
기존채무를 소비대차 목적으로 한 약정을 경개·준소비대차 중 무엇으로 볼지 및 동업탈퇴 정산금을 소비대차 목적으로 한 상인의 준소비대차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결정요지
가. 경개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와의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 바, … 그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나. 갑과 을이 골재채취업을 동업하다가 을이 탈퇴하고 갑이 을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갑은 골재채취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어서 상인이고 이 준소비대차계약은 상인인 갑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이 점은 위 약정을 경개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500조, 제605조, 상법 제47조,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