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치유는 절차·형식상 하자에 한정:내용상 하자에는 치유 불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359 판결
판시사항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가 허용되는 범위 및 처분의 내용에 관한 하자(내용상 하자)에 대하여 사후적 치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마]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가려야 할 것이다. [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관한 하자가 행정처분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노선면허가 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하자의 사후적 치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