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만 제한되어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의 양육비 확보:자녀의 부양청구권 대리 ✗, 제837조 유추적용으로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 상대 양육비심판 청구 ○
대법원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
판시사항
가정법원이 민법 제924조의2에 따라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한 경우,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하여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에 따른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비양육친에 대한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산적 법률행위 대리권·재산관리권 없음)
결정요지
[2] 가정법원이 민법 제924조의2에 따라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한 경우에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하여 미성년후견인은 비양육친을 상대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에 따른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민법 제924조의2에 따라 친권 중 양육권의 제한으로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한만을 가질 뿐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의 재산적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은 갖지 않으므로(민법 제946조, 제924조의2, 제925조의3) 피후견인의 비양육친에 대한 위 부양청구권을 대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비양육친으로부터 장래 양육비를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제913조, 제914조, 제924조의2, 제925조의3, 제928조, 제932조 제2항, 제946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