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변경의 효과:선행처분 주요부분 실질변경 시 효력 상실·일부 소폭변경 시 존속, 존속 시 선행처분에만 있는 취소사유로 후행처분 취소 불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20782, 20799 판결
판시사항
[1]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의 효력 존속 여부 [2] 선행처분이 존속하고 후행처분이 일부 변경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 선행처분에만 존재하는 취소사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후행처분 제소기간 준수 판단 기준시기
결정요지
[1]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후행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선행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고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2]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여 청구를 변경하였다면 후행처분에 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선행처분에만 존재하는 취소사유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2] 행정소송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