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 등 소집절차상 하자의 효력:부존재·무효사유가 아니라 결의취소 사유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1692 판결
판시사항
정당한 소집권자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 넘는 출석·전원 찬성 결의가 있으나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소집절차상 하자의 효력
결정요지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라면, 설사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상법 제363조 제1항, 제368조, 제3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