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 업무: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은 형사처벌 대상 범죄행위로서 보호대상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599 판결
판시사항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은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