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력’: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고 제압하기 족한 세력이면 족함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력’의 의미(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