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경매의 추가신청 가부와 시적 한계:토지에 관한 경매기일 공고 시까지 추가신청 가능
대법원 2001. 6. 13.자 2001마1632 결정
판시사항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의 가부(적극)와 그 시적 한계
결정요지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청구권은 토지의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후에도 그 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경매기일 공고시까지는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집행법원은 두 개의 경매사건을 병합하여 일괄경매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65조,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