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경매 시 저당권자의 건물 매각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존재 및 건물 매각대금 배당요구 요건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4587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365조 본문에서 토지의 저당권자로 하여금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취지 및 이 경우 토지의 저당권자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민법 제365조 본문이 …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 저당권의 실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있으며, 같은 조 단서에 의하면 그때 저당권자에게는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경우 토지의 저당권자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65조, 제366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