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의 내용인 이익: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 포함(성적 욕구의 충족도 포함)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판시사항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성적 욕구의 충족’이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