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명의 계좌로 받은 뇌물: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뇌물수수죄 성립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및 공무원이 실질적 경영자인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경우의 죄책
결정요지
[2]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3]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회사가 청탁 명목의 금원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경우에 사회통념상 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