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수수하며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 + 몰수·추징 대상 뇌물에 공할 금품의 범위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
판시사항
[1]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인 ‘뇌물에 공할 금품’의 범위 [2] 뇌물을 수수할 때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뇌물공여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의 죄책(=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
결정요지
[2]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40조, 제129조, 제133조 제1항,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