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의사표시죄의 죄수:거절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별개 명목으로 한 뇌물공여죄에 흡수되지 않음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판시사항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처음과 다른 명목으로 다시 뇌물을 공여한 경우, 전자의 뇌물공여의사표시죄가 후자의 뇌물공여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거절당하고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수개월)이 지난 후에 처음과는 다른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별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전자의 뇌물공여의사표시가 후자의 뇌물공여에 흡수되지 않는다(양자는 별개의 죄로 성립함). — 서로 다른 범의에 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에서 원심의 위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