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과 소급적용금지:양형기준 발효 전 공소제기된 범죄에 양형기준 참고하여 양정해도 소급적용 위법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 없음)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판시사항
[1]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의 법적 효력(=법적 구속력 없음)
[2]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것이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2]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다(같은 법 제81조의6 제1항 참조). 위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단지 위와 같은 취지로 마련되어 그 내용의 타당성에 의하여 일반적인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되는 것일 뿐이다.
[3] 법관이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 달리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 터에 원심이 위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위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 제81조의7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