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위조와 사문서위조의 흡수관계:위조인장을 사용해 사문서를 위조하면 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어 별죄 ✗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787 판결
판시사항
위조한 인장을 사용하여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인장위조죄가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적극) 및 흡수관계에 있는 1죄를 경합범으로 잘못 기소한 때 일부 범죄사실이 무죄인 경우의 주문표시방법
결정요지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인장을 사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고 따로 인장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흡수관계에 있는 인장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를 경합범으로 잘못 기소한 경우에 인장위조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기소한 인장위조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으로서 별도로 무죄선고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9조, 제231조,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