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권의 소 패소와 악의 점유 의제:선의 점유자도 본권의 소에 패소하면 소 제기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간주되고 패소확정 후 타주점유로 전환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857 판결
판시사항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토지 점유자는 그 소의 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주점유로 추정되던 자가 패소확정됨으로써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진정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의 제기시부터는 토지에 대한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위의 경우, 토지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였고 결국 그 소송을 통해 대지의 정당한 소유자를 알게 되었으며, 나아가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점유자로서는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이 확정되었으므로,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2항, 제2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