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로는 특정 장소로 고정되지 않음:지역권과 달리 변론종결시 요건 충족 토지를 확정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판결
판시사항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 확정 대상과 그 판단의 기준시(=변론종결시) 및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하는 기준 및 주위토지통행권 행사의 한계
결정요지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는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민법 제219조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어느 토지인가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주위토지 소유자가 그 용법에 따라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의 사용방법을 바꾸었을 때에는 대지 소유자는 그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19조, 헌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