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죄수:보호법익을 달리하여 위조통화 행사로 재물 편취 시 양 죄 성립·실체적 경합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840 판결
판시사항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 외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양 죄의 죄수(=실체적 경합)
결정요지
통화위조죄에 관한 규정은 공공의 거래상의 신용 및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적인 법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법익에 대한 죄이어서 양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된다. [죄수]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207조 제3항, 제347조 제1항,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