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의 죄수:입법취지·보호법익·적용영역이 달라 실체적 경합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관계(=실체적 경합)
결정요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 제150조 제1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