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과 전보배상: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 통상의 손해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320 판결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시 전보배상의무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특약과의 관계
결정요지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전보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나, 매매계약시 미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특약을 하였다면 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따라야 한다. (부동산의 2중양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날 현재의 시가상당액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39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