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의 착수시기:공무원에 대한 허위신고 시점(위장결혼 서류 준비·교부만으로는 착수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998 판결
판시사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및 위장결혼 당사자·브로커와 공모한 자가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 서류를 준비하여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의 공모 하에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아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있어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형법 제2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