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중도금까지 수령한 때(계약금만으로는 착수 ✗)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57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결정요지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이 임무는 주로 위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임무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