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 형법 제324조)의 기수:여권 강제회수로 해외여행 권리가 사실상 침해되면 기수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901 판결
판시사항
피해자를 협박하여 여권을 강제 회수한 경우 형법 제324조 소정의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의 성부 및 기수 여부
결정요지
형법 제324조 소정의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어야 할 것인바, 피해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동인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의 여권을 강제 회수당하였다면 피해자가 해외여행을 할 권리는 사실상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