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사문서행사죄의 기수시기: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기수(실제 내용 인식 불요)+작성명의인도 행사 상대방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판시사항
[1] 작성 명의인이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상대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기수시기
결정요지
[1]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