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죄수:회사 명의 합의서를 위조·교부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하나의 행위로서 상상적 경합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5634 판결
판시사항
회사 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교부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사문서위조·동 행사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결정요지
회사 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교부한 행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의 범죄사실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은 그 객관적 사실관계가 하나의 행위이므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40조, 제231조, 제234조, 제356조